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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미분배금에 대한 안내

  • 등록일 : 2011.08.02
  • 조회수 : 2959

음실련 미분배금에 대한 안내

 

최근 연합회가 관리하고 있는 미분배금의 상세내역이나 사용계획 등에 대한 회원님들과 유관단체들의 관심도가 높아져 이와 관련된 여러 문의가 접수되고 있습니다특히 일각에서는 미분배금을 무분별하게 자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여 이에 대한 오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다음과 같이 미분배금 현황과 사용절차문화부와 연합회의 입장 등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 미분배금 현황

구분

미분배금(10년도까지)

가창/연주

비고

신탁사용료

10,076,229,642

가창

3,568,891,621

전액 분배 예정

(공익목적 활용계획 없음)

연주

6,507,338,021

보상금

(방송디음송,공연)

5,686,935,182

가창

2,517,601,686

저작권법에 따라 활용 가능

(하기 참조)

연주

3,169,333,496

 

□ 미분배금 발생 사유

ㅇ    사용료는 사용된 곡의 실연 정보가 없거나 계좌오류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미분배금이 발생합니다.

ㅇ    보상금은 연합회에 아직 가입하지 않은 비회원의 보상금도 법에 따라 연합회가 징수하고 있으므로비회원 몫의 보상금이 미분배 보상금으로 남게 되며기타 사용료가 미분배금으로 남는 사유와 동일한 경우도 있습니다.

 

□ 미분배금 사용 절차

ㅇ    사용료는 사용료 분배규정 제12조에 따라 3년이 지난 미분배금을 전체실연자의 권리증진과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사용을 위해서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ㅇ    보상금은 저작권법 제25조 제8항에 따라 3년이 지난 미분배 보상금을 공익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그 사용은 매우 엄격한 법 조항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사용목적사용계획신청금액 등이 모두 장관 승인사항임)

□ 미분배금에 대한 문화부연합회 입장

ㅇ    문화부는 보상금의 민법상 채권소멸시효가 10년인 점을 감안하여 3년이 지난 미분배 보상금도 권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10년간 분배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을 지시하는 등미분배 보상금을 최대한 실제 권리자에게 분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책 문의문화부 저작권산업과 02-3704-9484)

ㅇ    우리 연합회도 이에 동의하여 규정 개정안을 문화부에 승인 신청하였으며이에 따라3년이 지난 보상금도 모두 분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사용료 미분배금은 전체실연자를 위하여 사용할 계획이 전혀 없으며전액 실제 권리자에게 분배할 예정입니다. (분배 문의연합회 분배팀 070-4168-7755)

 

 

미분배 보상금의 공익목적 사용은 저작권법에 의거 반드시 저작권 교육?홍보 및 연구, ②저작권 정보의 관리 및 제공, ③저작물 창작활동의 지원, ④저작권 보호 사업, ⑤창작자 권익옹호 사업, ⑥저작물 이용 활성화 및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그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할 수 없사오니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