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실련 미분배금에 대한 안내
최근 연합회가 관리하고 있는 미분배금의 상세내역이나 사용계획 등에 대한 회원님들과 유관단체들의 관심도가 높아져 이와 관련된 여러 문의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각에서는 미분배금을 무분별하게 자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여 이에 대한 오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미분배금 현황과 사용절차, 문화부와 연합회의 입장 등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 미분배금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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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미분배금(10년도까지) |
가창/연주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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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사용료 |
10,076,229,642원 |
가창 |
3,568,891,621원 |
전액 분배 예정
(공익목적 활용계획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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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주 |
6,507,338,021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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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방송, 디음송,공연) |
5,686,935,182원 |
가창 |
2,517,601,686원 |
저작권법에 따라 활용 가능
(하기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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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주 |
3,169,333,496원 |
□ 미분배금 발생 사유
ㅇ 사용료는 사용된 곡의 실연 정보가 없거나 계좌오류,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미분배금이 발생합니다.
ㅇ 보상금은 연합회에 아직 가입하지 않은 비회원의 보상금도 법에 따라 연합회가 징수하고 있으므로, 비회원 몫의 보상금이 미분배 보상금으로 남게 되며, 기타 사용료가 미분배금으로 남는 사유와 동일한 경우도 있습니다.
□ 미분배금 사용 절차
ㅇ 사용료는 사용료 분배규정 제12조에 따라 3년이 지난 미분배금을 전체실연자의 권리증진과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사용을 위해서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ㅇ 보상금은 저작권법 제25조 제8항에 따라 3년이 지난 미분배 보상금을 공익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그 사용은 매우 엄격한 법 조항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사용목적, 사용계획, 신청금액 등이 모두 장관 승인사항임)
□ 미분배금에 대한 문화부, 연합회 입장
ㅇ 문화부는 보상금의 민법상 채권소멸시효가 10년인 점을 감안하여 3년이 지난 미분배 보상금도 권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10년간 분배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을 지시하는 등, 미분배 보상금을 최대한 실제 권리자에게 분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책 문의: 문화부 저작권산업과 02-3704-9484)
ㅇ 우리 연합회도 이에 동의하여 규정 개정안을 문화부에 승인 신청하였으며, 이에 따라3년이 지난 보상금도 모두 분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사용료 미분배금은 전체실연자를 위하여 사용할 계획이 전혀 없으며, 전액 실제 권리자에게 분배할 예정입니다. (분배 문의: 연합회 분배팀 070-4168-7755)
미분배 보상금의 공익목적 사용은 저작권법에 의거 반드시 ①저작권 교육?홍보 및 연구, ②저작권 정보의 관리 및 제공, ③저작물 창작활동의 지원, ④저작권 보호 사업, ⑤창작자 권익옹호 사업, ⑥저작물 이용 활성화 및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할 수 없사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