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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0 공연예술인력지원사업] 코로나 19 단계에 따른 재택근무 안내

  • 등록일 : 2020.09.01
  • 조회수 : 2793
2020 공연예술인력지원사업 재택근무 안내
 
 
1.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적용범위
1)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 해당지역:  수도권 및 서울, 광주  ) 
선정단체 근무 전인원의 1/3에서 1/2까지 재택근무 실시
 
2)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선정단체 필수인력 외 전원 재택근무 실시
 
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지자체 단체장 행정명령 지역에 한함
(8/31 현재 수도권 및 광주광역시 해당)
 
적용기간: 2020년 9월 1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2. 재택근무 지침
1) 근태관리
- 근무시간 1일 6시간 이하 (휴게시간 미포함 근로시간, 야간근로 및 초과근로 불가)
- 근태관리시스템 ,시프티,로 출퇴근 시간 관리
( 9/1 현재 시프티 오류이므로 이 단계는 생략, 추후 시프티 수정 완료시에는 시프티 출퇴근도 필요)
- 재택근무일지 필수 작성
 
* 재택근무일지:
월 단위 작성 후 익월 3일까지 협회에 메일로 제출 (서명 필수 포함*)
재택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 재택근무 종료일 3일 이내 근무일지 제출
 
2) 재택근무 승인절차
- 선정단체 대표와 근로자 간 협의 (업무내용, 재택근무 일정 등)
- 선정단체 대표가 재택근무 신청서 작성하여 협회 메일로 제출 (신청사유, 근무시간, 업무내용, 신청기간 등)
- 재택근무 시행 (반드시 일 6시간 이하 근무 및 재택근무일지 작성 필수)
- 협회에서 재택근무 가/부 관련 직인을 포함해 메일 발송 
 
 
* 상황이 시급하니
재택근무 신청서를 보내주시고
바로 재택근무 전환하여 일지 작성 부탁드립니다.
재택근무 승인처리된 문서는 처리 후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 재택근무 신청서 보내는 메일: support@mak.or.kr
  • 메일제목: 재택근무 신청서_접수자명(단체명)
 
메일 및 전화문의가 너무나 많습니다.
순서대로 처리해드릴테니 메일 보내주신 후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승인 문서 며칠 내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메일명에 접수자명(단체명)을 꼭 적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