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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0 공연예술인력지원사업] 선택적 근로시간제 안내

  • 등록일 : 2020.08.31
  • 조회수 : 2638
2020 공연예술인력지원사업 선택적 근로시간제 안내
 
 
1. 적용범위
일 6시간 근무 X 해당 달의 소정근로일수
 
- 소정근로일수는 매달 달라지므로 월별 총 근로시간도 매달 달라집니다
예) 4월은 19일 근무, 5월은 22일 근무 등
 
주 최소 3일 출근, 일 최대 10시간 근무
4시간마다 30분 휴식 필수(근로시간과 별개)
오전 9시~오후 10시까지 사이에서 근무 (22시 이후 야간근무 원천적 금지)
최소 주1회 반드시 휴무
(현재 계약서상 주휴일인 일요일은 반드시 휴무 - 근무시간 인정이 안 됩니다.
주휴일 변경 원할 시 메일이나 전화로 변경요청 해주세요)
 
휴식시간 예시
오전 10~오후 230분 근무시 휴게시간 30분 제외한 근로시간 4시간 인정
    
 
2. 유급휴일
1개월(120시간) 만근시 휴가 1일 사용가능
(5개월 계약이므로 총 5일의 휴가 발생)
 
모든 법정공휴일(법정휴가)은 유급휴일
    
 
 
3. 근로시간 이월 불가
달 소정근로시간은 반드시 지켜야 함
부족한 시간을 다음 달에 대신 근무할 수 없음
(매달 3주차마다 부족한 근로시간을 각자 확인하여
마지막 주에 소정근로시간을 채울 수 있도록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