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공연예술인력지원사업 음악(클래식)분야 공모결과 안내
선정되신 분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후 진행과정에 대해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 주십시오.

※ 주요 유의사항
1. 인건비 지원대상의 이중취업(대표자 및 예술인력) 확인 시 해당기간, 해당인력의 보조금 환수될 수 있음
2.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지원 불가
3. 본 사업은 국고보조금으로 진행되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 등) 및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에 따라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교부 및 월별 인건비 집행 필수
4. 1명의 예술인력을 배정받은 단체는 대표자 인건비 신청 불가 (예술인력 1인 채용 필수)
5. 지원신청시 장애인 채용계획에 따라 선정된 단체는 추후 장애인 채용 필수 (장애 예술인력은 주 15시간(일 3시간) 근무)
6. 선정단체는 이후 안내 절차에 따라 예술인력 채용을 진행, (사)한국음악협회에 서류 제출 후 사전 승인 절차필수
7. 사업포기 희망 시 4.15(금) 전까지 주관처 통보 후 승인 필수
(첨부파일 제출서류양식 ‘사업포기신청서’, support@mak.or.kr 메일 제출)
◆ 선정단체 제출서류 : 접수시스템 제출 ( https://mak.hubst.co.kr/ )

1. 채용공고신청서 (4/3(일)까지 제출)
: 제출한 신청서는 (사)한국음악협회 홈페이지에 일괄 게재됨 (첨부파일 제출서류양식 ’1.채용공고신청서’)
(사)한국음악협회 홈페이지에서의 게시와 별개로 타 채용사이트에 단체의 자율로 추가 공고 가능
※ 유의사항
① 채용공고 기간 : 최소 7일 이상 공고 필수 ((사)한국음악협회 홈페이지 게시 및 기타 채용사이트 연계 공고 필수)
② 채용공고 내용 : 직무(실연/지원), 채용인원, 근무기간,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근무지, 급여 180만원(실수령액 약 1,617,360원), 이력서 제출 이메일, 문의처 등 포함 + 이외 단체별로 필요한 내용 추가 가능
2. 단체별 서류 (각 1부씩) - 4/11(월)~4/20(수)
1) 근무지 확인서
① 채용될 예술인력이 근무할 근무지는 거주지, 자택주소는 인정되지 않음. 사무실 및 연습실 등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사무공간에서의 근무만 인정 (지정 근무지에서의 근무 여부는 방문 모니터링을 통해 점검 예정)
② 근무지 주소 및 공간을 확인할 수 있는 근무지 확인서 제출 요망 (첨부파일 제출서류양식 ’2.근무지확인서’)
③ ‘근무지확인서’에는 임대차계약서(유상임대), 등기부등본(대표 또는 직원 소유) 또는 공간사용확인서(무상임대) 첨부 (첨부파일 제출서류양식 ‘공간사용확인서’)
④ 선정단체별 근무지가 2개 이상일 경우, 예술인력이 모두 모일 수 있는 방문 모니터링이 가능한 근무지를 “주근무지”로 표시, 이외에는 예술인력 000 근무지 등으로 표시 요망 (양식 참고하여 작성)
⑤ 자택주소는 근무지로 인정되지 않으며, 업무 상의 사유로 개인근무지 등록(예술인력 개인 자택 등)이 필요할 경우 개인근무지신청서 별도 제출 (첨부파일 제출서류양식 ‘개인근무지신청서’) ( 파일 제출 시, zip 파일로 묶어서 제출 가능합니다.)
※ 유의사항 : 사업 관리를 위한 (사)한국음악협회의 방문 모니터링 시 공식적인 근무지로 판단되지 않을 경우, 사업 지원에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 21년도 예술인력 중복참여 여부 및 대표자의 이해관계자 예술인력 참여 여부 검토(뒷자리 전체 나오게 제출)
3) 채용후보자 명단통보서 (첨부파일 제출서류양식 ‘3.채용후보자 명단통보서’)
- 급여 신청한 대표자도 채용후보자 명단에 포함하여 작성
- 예술인력별 ‘수행업무’란에 직무와 함께 주 업무 상세 기입 요망 (예시:실연(피아노)/지원(영상제작, 총무) 등)
※ 채용후보자 명단은 결원에 대비하여 2배수 이내로 작성 (다만, 적격자 없는 경우 사유와 함께 후보자 제출을 하지 않을 수 있음) - 명단통보서 내 ‘적격자 없는 경우 사유’란에 작성
3. 채용후보자 개별서류 (예술인력 별 각 1부씩) - 4/11(월)~4/20(수)
1)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발급일 22년 4월 이내로 제출)
2) 주민등록등본
3)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첨부파일 제출서류양식 ‘4.개인정보동의서’)
* 장애인 또는 취업취약계층 증빙서류 (해당 시 제출)
-‘취약계층 인정범위 및 증빙자료 안내’ 게시글 참고 (https://bit.ly/3wIJmff)
* 1순위 후보자는 반드시 제출 (2순위의 경우, 1순위 후보자가 적격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추후 제출)
* 예술인력으로 급여를 받기 원하는 선정단체의 대표자도 필수로 제출해야 함
※ 21년 1,2차 추경 사업 참여 예술인력 중복 지원 불가 (장르 불문, 중도퇴사자 포함)
- 장애인 및 취업취약계층 중복 참여 가능
- 인건비 신청한 대표자, 21년도 1,2차 추경 예술인력 참여 이력 있을 경우 지원 불가
※ 근로계약 체결 후 4대사회보험 가입 가능자
(*지원기간(22년 5~10월) 내, 타 사업장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중가입 불가)
※ 유의사항
① 선정단체의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존 직원 채용불가 (공고일 기준 1개월(1/22) 이전에 선정단체를 퇴사한 직원의 경우는 채용 가능)
② 현재 타기관에 채용되어 있으나 사업시작(5/1) 전에 퇴사예정인 채용후보자의 경우, 선정단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데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는 확인서 추가 제출 필요 (첨부파일 제출서류양식 ‘예술인력확인서’)
③ 특수고용직 및 예술인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가입 가능. (대학강사는 특수고용직에 해당되지 않음) 선정단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데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는 확인서 추가 제출 필요 (첨부파일 제출서류양식 ‘고용형태확인서’)
* 이력내역서 발급 시 직종포함여부 '예' 선택 시, 특고 여부 확인 가능
④ 채용후보자가 타 보조사업 예산으로 인건비(고용보험 가입된 근로소득)를 지급 받을 경우 예술인력으로 채용이 불가(적발 시 부적격 처리) 단, 일회성 사례비(사업소득, 기타소득)는 가능
⑤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근로계약 체결로 인해 소득이 생겨 의료급여 수급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항은 건강보험공단에 개별적으로 문의하여 상실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 수급 상실 된 경우, 반드시 각 단체의 대표에게 전달 바랍니다.)
▶ 예술인력 자격요건
- ‘20년 3차 추경 사업 참여 예술인력 중복 지원 가능하나, ‘21년 1·2차 추경 사업 참여 예술인력* 중복 지원 불가 (장르 불문, 중도퇴사자 포함)
* 「장애인고용법」에 따른 장애인, 고용노동부 직접일자리사업 합동지침에 따른 취업취약계층은 반복 참여 가능
- 대한민국 국적자 (나이 제한 없음)
* 미성년자, 대학생(재학생, 휴학생) 참여 불가
- 지원사업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선정단체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공연예술분야 전문 종사자
- 근로계약 체결 후 4대사회보험 가입 가능자
* 지원기간(‘22.5월~10월) 내, 타 사업장 4대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이중가입 불가
- 지원기간(’22.5월~10월) 동안 상근(주 30시간 활동) 근무 가능자
* 근무가능시간 : 09:00~22:00 범위 / 주 30시간 근무 기준
** 예술인력의 국내활동을 원칙으로 함. 해외출장은 사전 승인 가능하나, 해외 체류인력은 신청 불가

▶ 적격심사 이후 일정
1. 서류 제출 순서에 따라 적격심사가 진행되니 빠른 제출 부탁드립니다. (마감 임박하여 제출 시 적격심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2. 신청 접수 하셨던 이메일로 적격심사 승인 여부를 안내드립니다.
3. 예술인력 채용 불가 등의 사유로 사업기간 이전에 사업 포기를 원하는 경우 ‘사업포기신청서’를 메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제출서류양식 ‘사업포기신청서’)
4. 각종 문의는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거나 이메일 또는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이메일 : support@mak.or.kr / 문의 전화 : 02-2655-308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