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가족관계증명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확인방법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정리된 도표를 통해 피부양자 등록 가능 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상담원에게 자격이 되는지 문의할 수 있습니다.
* 도표로 보는 피부양자 조건 (건강보험관리공단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07500m01.do
① 부양요건
직장 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및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는 30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 보훈보상대상 상이자 중 소득, 재산, 부양요건 충족 시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혼이나 사별의 경우 미혼으로 인정이 되며 배우자의 계부모는 부모와 동일하게 인정이 됩니다.
② 소득요건
사업자등록이 있지만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나 사업자등록이 없는데 사업소득의 연간 한계액이 500만 원 이하일 때, 장애인, 국가유공, 보훈보상대상 상이자는 연간 500만 원 이하일 때,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의 종합소득금액 합계액이 3400만 원 이하일 때 인정이 되며 기혼자라면 부부가 모두 이 자격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③ 재산요건
재산과표 5억 4천만 원 이하나 5억 4천만 원 초과 9억 원 이하는 연간소득 1천만 원 이하, 형제자매의 경우 재산과표 1억 8천만 원 이하, 재산의 종류에는 토지, 주택, 건물, 선박, 항공기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