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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1 2차 추경 공연예술인력지원사업]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관련 안내

  • 등록일 : 2021.10.07
  • 조회수 : 3247

 

2021 2차 추경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을 원하시는 분들은 피부양자자격신고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메일로 보내주십시오.

   * e-mail: second@mak.or.kr

   * 메일제목: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고단체명/신청 예술인력 이름


 

■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 피부양자자격신고서와 가족관계증명서

(1) 피부양자자격신고서(첨부파일 다운)

피부양자자격신고서 작성예시 아래 이미지 참고

피부양자

(2) 가족관계증명서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확인방법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정리된 도표를 통해 피부양자 등록 가능 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상담원에게 자격이 되는지 문의할 수 있습니다.


도표로 보는 피부양자 조건 (건강보험관리공단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07500m01.do


① 부양요건 

직장 가입자의 배우자직계존속 및 배우자 직계존속직계비속 및 배우자 직계비속형제자매는 30세 미만 65세 이상장애인국가유공보훈보상대상 상이자 중 소득재산부양요건 충족 시 인정이 됩니다그리고 이혼이나 사별의 경우 미혼으로 인정이 되며 배우자의 계부모는 부모와 동일하게 인정이 됩니다.


② 소득요건

사업자등록이 있지만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나 사업자등록이 없는데 사업소득의 연간 한계액이 500만 원 이하일 때장애인국가유공보훈보상대상 상이자는 연간 500만 원 이하일 때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의 종합소득금액 합계액이 3400만 원 이하일 때 인정이 되며 기혼자라면 부부가 모두 이 자격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③ 재산요건

재산과표 5억 4천만 원 이하나 5억 4천만 원 초과 9억 원 이하는 연간소득 1천만 원 이하형제자매의 경우 재산과표 1억 8천만 원 이하재산의 종류에는 토지주택건물선박항공기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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