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21대 국회, 조속한 원구성을 통해
'일하는 국회, 청렴한 국회'의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라
2020년 5월 30일, 21대 국회가 시작하였으나, 아직 원구성을 못해 실질적인 개원이 되지 않은 상태다.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는 21대 국회의 출범에 따라 ‘일하는 국회’, ‘청렴한 국회’ 활동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국회로 도약하기를 바란다. 또한,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헤아려, 지연되고 있는 반부패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당부한다.
지난 국회는 국민에게 많은 실망을 안겼다. 19대 국회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 이해충돌방지의 입법화가 추진되었으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입법이 좌절되었고 20대 국회에서도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를 비롯한 시민사회가 부패척결을 위해 오랜 기간 주장해 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공수처)’은 20대 국회에서 반목과 갈등 끝에 간신히 통과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 20대 국회의원 중 채용비리 및 부정청탁에 연루되거나, 부동산 투기의혹을 비롯해 이해충돌문제가 제기되는 등 불미스러운 일들도 발생하였다.
21대 국회는 우리 사회를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난 국회에서 논의하지 못한 이해충돌방지법을 재논의하고, 어렵게 통과된 공수처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부패방지법과 공익신고자보호법 등 반부패 법안의 적극적인 개정을 통해, 21대 국회는 ‘투명하고 공정한 국회’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국회의원 스스로는 헌법 제46조에 규정되어 있는 청렴의 의무,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직무를 행할 의무 등 국회의원의 의무에 대해 정확히 숙지 및 준수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을 해야 한다.
지난 국회가 실망을 안긴 만큼 21대 국회를 향한 기대가 크다. 부정부패를 없애고 사회정의를 실천하는 국회.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위해 노력하는 국회가 되기를 촉구하며, 임기가 끝났을 때는 어느 때보다 청렴성이 돋보이는 21대 국회와 국회의원으로 기억되기를 바란다.
2020. 06. 02.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