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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은 대선 전략과 관련된 정쟁을 즉각 중단하고, 대통령선거 전 이번 정기국회에서 모든 국민들이 바라는 반부패 제도 입법화를 완료해야 할 것이다.
97년 대통령선거 당시 권력핵심부의 부정부패로 인해 우리 나라는 IMF환란을 맞이했다. 또한 정권 말기마다 되풀이되었던 권력형 부정비리는, 국민의 정부에서도 대통령일가 비리와 각종 게이트사건 등으로 드러나, 부정부패에 대한 근원적 처방이 없이는 정치권 전반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혐오를 해소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런 과거를 반추해 볼 때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진행되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치권이 다루어야 할 최우선 과제는 반부패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반부패 입법화에 있다.
반부패 입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완료되지 않은 채 대통령선거를 한다면 차기 정부도 부패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국회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권은 알아야 한다.
만약 정치권이 부정부패청산과 관련된 국민적 열망을 외면하고 선거전략 차원에서 정치적 대립과 힘 겨루기로 시간을 낭비한다면 올 12월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는 국회를 중심으로 한 정치권이 부패방지를위해 개혁해야 할 제도로 다음을 주장한다.
1. 검찰이 권력과 정치권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도록 검찰청법을 개정하고 검 찰총장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라.
2. 국가 공력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재정신청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라.
3. 검찰이 권력형비리와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는데 있어, 독립적인 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수 있도록 특별검사제를 상설화하라.
4. 금융정보분석원에 금융거래 계좌 추적권을 부여하도록 자금세탁방지법을 개정하라.
5. 부패를 접했을 때 공직자들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명료하고 상세한 행동 규정을 마련할 수 있게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라.
6. 부패방지위원회에 조사권을 부여하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 및 보상 규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부패방지법을 개정하라.
7. 수입과 지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당 등의 회계 감사 기능과 정치자금 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치자금법을 개정하라.
8. 청문회 대상을 국무총리 뿐 아니라 검찰총장, 국정원장, 국무위원으로 확 대하도록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하라.
2002. 10. 25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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