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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는 북한이 12월 1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하고, 17일 발표한 ‘개성공업지구출입■체류■주거규정’ ‘관리기관설립 규정’ ‘세관 규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 이는 6자회담 연기와 북미간의 핵문제 갈등 증폭으로 한반도에 냉각기류가 흐르는 상태에서 나온 조치라 더욱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지난 17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발표한 3개 ‘규정’은 공업지구 물자의 반출입을 신고제로 운영, 공업지구 반출입 물자와 북한의 기관이나 기업에 위탁가공 하는 물자의 관세 면제, 신고 없이 외화 반출입을 허용, 개성공단 출입 및 체류를 용이하게 하는 듯 기존의 북한의 대외조치와 비교해서 볼 때 획기적인 개방조치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번 북한의 조치는 적극적으로 국제무대에 문호를 개방한 것으로 남북경제 교류 활성화, 남북 경제공동체 실현과 북한의 경제 현대화와 동북아 국제분업 참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탈냉전시대의 포괄안보 개념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경제 개방 조치는 정치■군사적인 요인으로 인해 발목이 잡혀 있는 한반도 및 동북아에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조치는 ‘7.1경제관리 개선조치’(2002년)에도 불구하고 공급불안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북한 동포의 삶에도 좋은 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우리는 이번 규정이 사문화되지 않고 지속적인 개방, 화해, 평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남한 당국이 적극적인 자세로 경제 교류와 협력에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 또한 북한도 이번 조치를 계기 삼아 기존의 위협 전략에서 벗어나 대화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국제 사회에서 신뢰를 쌓아야 할 것이며, 미국도 강압적인 대북 경제제재 조치를 완화하고 6자 회담 및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이번 북한의 개방 조치가 남북의 경제활성화와 평화 정착의 토대가 되고, 나아가 한반도가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로 도약하고 대륙과 해양 세력의 교량역할을 하는 중추국가(hub state)로 나아갈 수 있는 실마리가 되기를 기대한다.
2003년 12월 18일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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