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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민은 새 정치를 바란다.
부패정치에 연루된 국회의원들의 부패죄상이 폭로되어 국민적 공분을 자아내고 검찰의 수사가 공개리에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당리당략을 앞세우고 자기 구역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밀약으로 인하여 미루어지던 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이 의원 정수를 299명으로 증원 확정하면서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야당에 의해 발의된 초유의 대통령탄핵안이 어수선한 국회를 침몰 직전의 난파선으로 만들어 가는 형국에서 통과된 정치관계법은 뒷골목 정치인들의 정략의 산물이다.
우리는 일찍부터 정치관계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투명사회의 시대적 윤리에 맞는 법령의 즉시 개정을 요구하고 새 법제도 아래에서 투명한 선거를 시행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당리당략을 앞세우고 밀약 정치에 능숙한 정치인들은 제반 규정들을 위반하면서 까지 선거일을 한 달 남긴 오늘에서야 법제화를 실현함으로써 새 정치에 대한 신진세력의 합법적 선거활동을 부정하고 물밑선거 활동 구도를 연장시켰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그러나 개정된 정치관계법상에서는 비례대표제를 본의를 반영하여 중앙선관위 유효득표 3% 이상의 정당 및 지역구의원 총선거에서 5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에게 득표비율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배분하도록 한(선거법 제 189조)것은 색깔정치에 뿌리를 둔 지방주의 정치지형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정책정당의 출현 및 의회정치의 발전을 기할 수 있는 긍정적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법정지구당을 폐지하고, 정당의 구성은 중앙당과 시. 도당으로 하도록 한(정당법 제3조) 것은 정당 활동을 빙자한 각종 매수 행위의 근절 및 건강한 국민선거문화의 정착을 위하여도 정치자금의 소요처를 획기적으로 줄인 것은 한 발 앞서나간 일이다.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1회 100만 원 이상의 기부와 1회 50만 원 이상 지출은 수표. 예금계좌입금. 신용카드 등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고(정치자금법 제2조 제4항)정치자금의 고액기부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위해 국회의원후보자등 후원회의 경우 연간 120만 원 이상 고액기부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도록 한(제24조의 2항) 것도 국민의 알 권리를 신장시킨 일이다.
또한 선거사범 및 정치자금범죄에 관한한 궐석제판제도를 도입하고 연좌제를 강화하였으며, 선거범죄로 당선이 무효로 되면 그에 보전된 비용을 전액 국고에 반납하도록 하도록 하는 등 선출 직 공직자의 책임이 대폭 강화된 것도 발전이다.
하지만, 참정권의 확대를 위하여 납세, 병역의무자인 18세로 선거권을 낮추자는 국민의 요구는 거부되었다. 이로서 한국은 20세로 참정권을 제한하는 지구상의 몇 안 되는 국가로 남게 되었다. 정치자금의 회계 처리에서도 선관위에 등록한 1구좌 입출금 조항도 다구좌 입금 1구좌 출금으로 변형되었다. 지구당이 폐지된다고 하지만 사조직 관리를 통한 골목정치의 근절에 관한 확고한 대책은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국회가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하지 못할 때는 마땅히 의원정수를 줄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통과한 선거구획정에서 드러나듯이 오히려 부패한 정치구조의 확장에 다름 아닌 의원 정수의 증원으로 귀결하였다. 이런 것은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땅따먹기의 산물임을 부인할 수도 없다.
심지어 일부구역에서는 자신들이 세운 법과 원칙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임기응변식으로 국회의원 선출구획이 되었다는 점은 국민을 무시한 파산 국회의 전형이 아니고 무엇이라 하겠는가?
바야흐로 낡은 것은 보내고 새것을 맞이하는 봄이다. 얼고 맺혔던 응어리는 풀고 막힌 통로는 뚫어야 하는 새로운 시대이다. 국리민복은 간곳없고 사욕과 당리에 머무는 현재의 국정 난맥을 푸는 열쇠는 국민각자가 가지고 있다. 17대 총선에서 우리는 각자의 힘을 모아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개장하자!
2004년 3월10일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공동대표 구치모 김재실 신용자 윤효근 이대형 조만남 조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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