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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민주사회에서 “공직자가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손상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공직자의 청렴의무는 참여정부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때문에 부패방지위원회에서는 2002년 7월 22일 공무원행동강령 권고 안을 마련하여 각 국가기관에 자체 행동강령을 제정하도록 권고하였으며, 각 국가기관에서는 나름대로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2003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다. 부패방지법이 정하고 있는 공무원행동강령 중에는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 이권개입, 알선, 청탁행위의 금지, 제한 사항이 반드시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개혁에 앞장서고 국민참여 시대를 개척하는 사령탑인 청와대의 한 주요 공직자가 지난 3일 열린 디지털 방송 선포식 준비 과정에서 대통령이 참석하기로 한 행사의 거액의 행사비용 조달을 위하여 산업자원부 및 방송협회를 비롯한 주최단체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청탁 전화를 기업에 하였다고 한다. 문제는 해당 공직자가 처음에 사실이 아니라고 거짓말을 하였다가 결국 나중에는 사실관계를 시인하였다는 것이다.
촌철살인하는 감동의 정치를 실현하는 것은 지금 국정의 난맥을 푸는 중요한 열쇠이다.개혁을 열망하는 국민의 지지를 얻어 탄핵정국을 돌파하고 구성된 17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일대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린 정국이다. 시국은 과거로의 회귀인가 민주화의 진전인가를 가름하는 긴박한 시점에서 갈등하고 있다.
정치개혁을 열망하여 의연 새세대를 국민의 선량으로 선출한 다수 국민의 눈과 귀가 권력의 핵심부에 집중되어 있고 청와대의 일거수 일투족이 과거청산, 민권확립의 진전인가 퇴보인가를 결정하는 여론향배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때이다.
이런 시점에서 청와대의 공직자들은 더 높은 경각심과 투철한 윤리의식을 가지고 국가 윤리경영의 확립에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과거 권위주의 시대를 연상케 하는 청와대 공직자의 어설픈 행위는 즉시 차단되어야 한다. 소위 개혁은 인치의 시대를 넘어서 법치를 확립하는 과정과도 무관치 않다. 당사자가 법을 위반하였다면 사정기관들은 더 이상의 국민적 오해가 없도록 즉각적인 조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개혁은 자기정화의 실천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2004. 9. 10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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