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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에 의해 발탁된 주택공사 사장이 하청업체들로부터 재개발사업 경비 등의 수주 청탁 및 주공 광고 수주 청탁으로 인하여 1억 5천만 원을 차명 계좌로 받은 혐의로 인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검찰에 28일 구속 수감됐다.
기본적으로 공기업이란 국민에게 이익을 주자고 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고 운영하는 기업이다. 때문에 공기업의 방만한 운영체계를 개선하여 더 많은 공적 이익을 창출하여 사회에 환원하자고 요란한 구조 조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소위 참여와 개혁을 자신의 정체성을 내세우고 있는 현 정부에 와서 임명된 사람들에 의하여 경영되는 공기업의 대표자가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구속되었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
우리는 이런 사회 지도층의 공적 윤리의 훼손과 도덕불감증으로부터 오는 비리 행위로 인하여 작금의 해묵은 국가 정체성 공방 및 극악한 사건 사고의 연쇄 발생으로 나타나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공기업은 국가경영의 근간이며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공기업 경영자들은 모든 재산을 공개 신고하여야 하며 차명계좌의 이용을 공기업 재직 시에는 공히 제한하여야 한다.
또한 공기업에는 더 이상의 낙하산 인사를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구조적 사회비리의 저편에는 전관예우라는 구조적 부패 사슬이 있으며 이런 것들이 국민 위화감을 암암리에 조성하고 창의적인 신진세대의 성장을 차단하는 사회적 악습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아울러 검찰 및 수사기관은 공기업 부패 수사에 있어서 개인비리에 초점을 맞추어 하는 제한된 수사에 그치지 않고 구조적 비리에 초점을 맞추어 전면적이고 지속적인 수사를 진행하는 것과 함께 국민에게 수사의 진행과 대상 및 결과에 대하여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2004.7.30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공동대표 구치모 김재실 신용자 윤효근 이대형 조만남 조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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