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패방지위원회가‘공비처 구성 및 운영계획안’을 마련하였으며 23일 반부패 관계기관 협의회에서 대통령에게 보고 할 예정으로 있다고 6월21일자 언론에 보도되었다.
보도된 중요 내용은 공비처의 수사 대상을 국회의원, 판. 검사 전원을 포함하여 1급 이상 고위 공직자로 하고 법원과 검찰. 국가정보원. 국세청. 경찰 등 일부 기관은 대상의 직급을 낮추는 예외를 두기로 하며, 검찰이 기소권을 여전히 행사하지만, 공비처가 고발한 범죄 혐의자에 대해 기소하지 않을 경우 변호사가 참여하는‘자문회의’를 연다는 것이다.
16대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간 정경유착의 당사자인 국회의원 전원이 규제대상으로 되고, 검은 조직과의 유착 및 전관예우 관행으로 한국의 윤리 근간을 훼손한 대표 명사였던 판-검사를 전원 수사 대상으로 한다는 점 및 고위직 공무원이 수사 대상에 포함하는 것에서, 적어도 직위를 이용한 착복이나 음모를 대행하던 특권층 봐주기 등의 부패한 밀거래는 일정한 차단막이 내려질 것으로는 보인다.
하지만,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는 이미 지난 5월 27일 발표 한 성명을 통해‘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설치를 환영하면서도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에 대해서 공비처가 단지 조사권만 갖게 될 경우 설립 목적과는 다른 근본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임에 우려를 표명하였다. 더욱이 형사소송법에 따라 고소. 고발된 사건에 대해 검사가 불기소 처분할 때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고등법원에 기소 여부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인‘재정신청권’을 보장하지 않기로 했다는 점에서는 마치 이번 보도 된‘공비처 구성 및 운영계획안’이 개혁 대상자들과의 적당한 정치적 타협안을 제출한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시대적 과제인 검은 유착과의 단절 및 경쟁력 있는 투명한 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부패타락에 근거한 기득권과의 타협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민적 요구를 사실적으로 반영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법적 윤리와 국가 질서를 수립하는 것에서 온다.
신설되는 공비처는 대통령 직속위원회인 부패방지위원회 산하에 둘 것이 아니라 대통령 산하 독립기구가 되어야 할 것이며, 수사권 및 기소권을 보장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의 기구가 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주장한다.
2004년 6월 22일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공동대표 구치모 김재실 신용자 윤효근 이대형 조만남 조항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