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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0일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초대 국회가 개원한지 57주년이며, 17대 국회가 개원 한지 1년이 지나고 있다. 부패한 정치문화를 청산하고 개혁입법을 실현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를 구현하자는 국민적 열망에 의해 탄생한 17대 국회는 62.5%의 초선의원이 당선되어 정치판 물갈이를 하면서 일단 우리 정치문화의 일대 전환을 가져올 계기를 마련하였다.
시민단체나 노동조합, 농민단체 출신 의원들이 국회에 입성하면서 다양한 계층이 경쟁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있으며 인터넷 정치 문화가 활발한 것은 시민사회의 성숙과 정치 발전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17대 국회 출범 후 의원들이 제출한 입법안 건수는 1,325건(5월24일 기준)으로 정부가 제출한 입법안 244건보다 5배나 되어 그 동안 국회가 거수기 노릇이나 하던 구시대 정치문화로부터 벗어나 비로소 ‘입법부’로서의 자기 모습을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낮은 것은 개혁법안에 대한 당리당략적 접근과 함께 특히 부패와 단호히 결별하겠다는 선언과 달리 고위 공직자의 부패에 대한 전담 수사기관의 설립과 같은 근본적인 과제에 대하여는 별다른 진척이 없기 때문이다.
최근 헌재 재판관이 부동산 관련 거액의 탈세를 하고도 자리에 연연해하고, 대통령 측근 고위 공직자들이 연속적으로 탈법과 대형 비리사건에 연루되어 거액의 국고를 낭비하는 등 다시금 국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파탄지경에 이르고 있으며, 심지어 말단 구청 공무원들이 근무일지를 속여서 국민의 세금을 도용하는 파렴치한 행위가 재발되고 있다.
이번 6월 국회는 잃어버린 민심을 되살리는 민생국회, 희망의 국회가 되어야 한다. 잃어버린 민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최근 우리사회가 체결한 ‘투명사회협약’ 관련 법안 중에서도 고위 공직자들의 부정부패혐의에 대하여 중립적,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시급하다. 기존의 검찰과는 달리 상설특검제를 도입하든지 공직부패수사처를 설치하든지, 국회의원 자신을 비롯한 판, 검사 및 고위직 공직자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되는 별도의 수사기관이 설치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것이야 말로 모처럼 사회 각계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서명한 ‘투명사회협약’을 실천하기 위한 우선적 과제이며,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부정부패 네트워크를 차단하고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로 가는 분수령으로 판단하고 있다.
2005년 5월 31일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공동대표 박인환 김재실 류진춘 박돈희 이태복 조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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