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의 아동,청소년법률 통합추진을 반대한다’
‘정부와 대립각 세워봤자 득될일 없다’는 보건복지가족부의 독선적이고 일방적 태도에 실망,
아동계와 청소년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아동,청소년 법률 추진 제고되야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가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을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통합한다며 지난 10월 27일, 아동과 청소년 정책 관련 법률의 정비를 위해 청소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이를 밀어 붙이고 있다.
2008년 2월 새정부 출범에 맞춰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출범 3년만에 복지부로 흡수되어 ‘아동청소년정책실’로 변경된 이후 복지부는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정책적 영역의 범주, 정책이 추구하는 목적과 내용이 확연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십년간 독자적 영역과 전문적인 학문적 토대를 구축하며 성장해 온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을 관련 학계의 충분한 의견 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합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를 비롯한 청소년계와 미래를여는청소년학회, 전국청소년관련학과교수협의회등 청소년학계는 이를 반대하고 있다.
서울흥사단은 이러한 청소년계와 학계의 입장을 지지하며 ‘시장의 기능과 요구에 따라 정책을 추진한다’는 새 정부의 기조에 보건복지가족부가 오히려 역행하며 청소년계 모두가 이를 반대하고 있음에도 이를 일방 추진하고 있음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국가의 중요 정책인 청소년정책이 충분한 검토와 연구 및 국민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수개월만에 졸속으로 아동정책과 통합하게 되면, 지난 40여년간 독자적으로 발전되어 온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의 역사성과 목적등이 도외시되어 각각의 특수성을 약화시킬 위험성이 매우 높으며 청소년 활동과 운영에 대한 모호성과 복잡성 및 갈등의 소지로 인해 현장의 반발과 부작용을 일으킬 위험이 큼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것은 복지부가 이러한 정책의 통합을 추진한다며 법률마저 일방적으로 통합하려 하는 것이며 지난 9월 29일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등 청소년관련기관 8개 단체가 개최한 “청소년법률바로세우기범국민보고대회”에 복지부 담당 과장이 참석하여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봤자 득 될 일 없다’며 사실상 청소년계의 법률 통합 반대에 대해 협박적인 자세로 응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점이다. 이는 복지부가 국민을 섬기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무시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지금까지 아동과 청소년이 독자적 영역으로 추진주체나 주요 업무영역이 다르게 추진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동계와 청소년계의 욕구와 필요에 의하지 않고 행정체계의 편리성과 조직운영의 간결성을 추진하려는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추진된다면 현 법률 통합 작업은 본질적 의미가 상실된 채 결과적 측면에서 대두되어진 졸속 통합이라 정의할 수 있다. 왜냐하면 아동과 청소년정책의 시너지 제고라는 차원에서 통합의 가치를 제고하고자 할 때 아동과 청소년 각각의 영역에서 실제 부각되어지는 시너지효과가 과연 무엇이며 정확하게 얼마나 나타날 것인가의 시뮬레이션이 없이 단지 통합이 되어지면 효과가 제고될 것이라는 복지부의 현 추진방안은 정책의 유연성을 오히려 억제하는 경직적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ㅇ ‘아동청소년정책기본법’의 명칭에서 야기되는 문제점
현행 영유아보육법‧아동복지법‧청소년육성법에 있어서 청소년육성법만 청소년기본법과 이에 근거한 청소년활동진흥법‧청소년복지지원법‧청소년보호법‧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이어지는 법체계를 이루고 있다. 영유아보육법과 아동복지법도 청소년육성법과 같은 직접적인 법체계는 없지만 사회보장기본법 및 사회복지사업법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따라서 영유아보육법‧아동복지법‧청소년육성법을 통합하는 것 자체가 물과 기름과 같은 성격을 갖지만 이를 억지로 통합하려 든다면 모든 관련법규를 검토하여 생애주기 중에서 태아가 사회적 성인으로 성숙되기까지의 조화로운 인간발달을 지원하는다는 동질성에 바탕을 두고 하나의 새로운 기본법을 제정하여야 하는 선행 연구와 사회적 합의가 일치되어야 하지만 복지부의 이번 통합법률안은 그런 과정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
정부 행정부처는 근본법제에 내재하는 하나의 작은 내용일뿐이며 근본법제가 규정하는 지원의 본질과 내용은 행정부처의 성격과 형태를 결정하고 구속하기에 영유아‧아동‧청소년에 관한 정부기구가 통합되어 아동청소년정책실이라는 부서가 생겼다고 해서 용어에서부터 지원의 본질과 내용에 이르는 일련의 근본법제 문제를 거꾸로 여기에 맞추어 검토하려고 하는 것은 영유아‧아동‧청소년에 관한 지원업무의 본질과 내용의 접근방향을 잃은 처사이다.
ㅇ ‘아동청소년’ 연령 정의의 문제점
현재 우리가 통념상 사용하고 있는 아동의 연령은 보통 6세~12세(아동복지에서는 18세 미만)를 칭하며 청소년은 보통 13세~18세(활동과 복지에서는 9세~24세)를 칭한다. 정부는 이를 총괄통합개념으로 아동청소년의 연령을 0세에서 24세까지로 명명하려 한다. 이는 영유아가 가진 보육적 특성과 아동이 가진 복지적 특성, 청소년이 가진 활동과 육성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상호 연령의 중복을 피할 수 없는 특수성을 무시한 채 영아와 유아 개념까지 포괄해 법으로 연령을 통합 규정하고 영유아, 아동, 청소년을 한단어로 개념정리하는 것으로서 법적으로나 실제 현장에서의 적용면에서나 무리가 따른다.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지원체계가 분립되어 있는 현행 법제 아래서 아동복지법에서는 보호하여 양육하기(좁은 의미의 복지서비스)를 중심기능으로 하면서 미래지향적인 적극적인 복지지원(다양한 체험활동 등)도 다소 규정하고 있고, 청소년기본법 등에서는 다양한 체험활동 지도하기를 중심지원기능으로 하면서, 자율적 복지나 유해환경규제도 규정하는 모습을 띄고 있다. 따라서 복지부가 영유아‧아동‧청소년에 관한 법제를 하나의 연령으로 수직 통합한다는 것은 학문적 영역과 현장에서의 영역에서의 오랜 연구와 임상의 검증을 거쳐야 그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것이지 영유아‧아동‧청소년이라고 할 때 나이의 범위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하는 문제선상에서 이를 강제하는 것은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적 사고이자 청소년계는 물론 아동계의 발전을 두루 후퇴시키는 관치주의적 발상이라 할 것이다.
ㅇ ‘아동청소년정책’전달체계 개편의 문제점
복지부는 아동청소년정책의 전달체계를 중앙과 시도, 시군구를 라인으로 하는 체계를 편성하고 직영 또는 법인화를 원칙으로 하는 중앙집중형기구를 조직, 예외적으로 위탁운영을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한다. 아동과 청소년의 통합과정에서 정책전달체계에 대한 공공성과 중심축의 추진에 대해 국가 및 정부의 책무성과 역할을 강화하는 점은 나름의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와 상대적으로 청소년 정책과 활동의 모든 부분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전체 예산이나 자원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며 하향전달식 지원전달체계는 70년대 개발시대의 조직구조로 오늘날의 다원화된 사회에서는 맞지않는 체계이다.
청소년계가 요구하는 주요 청소년정책중 하나가 바로 청소년전담공무원제와 정당내 청소년계 비례대표 도입인데 이는 바로 공무원 조직이 청소년 육성과 활동의 전문성과 현장성에 기인한 정책 시의성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비전문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하에서 나온 것이다. 정부가 청소년 육성 현장에서의 지도자와 단체를 지원하는 기능하에서 내부적인 행정체계를 중앙과 지방의 관계속에서 하나의 라인으로 형성하려는 시도 그 자체는 너무도 당연한 정부의 의무이지만, 중앙정부의 정책을 담아내 지방에서의 효율적 청소년정책을 수립, 담당하는 지방정부의 광역시도, 시‧구‧군 단위에 적절한 규모와 능력의 청소년전담부서가 없는 현실에서 거꾸로 정책전달체계상에서의 기구를 정부가 관 주도로 가져가겠다는 것은 법률을 정책의 수단으로 오인한 발상이다.
ㅇ ‘청소년육성기금’의 남용과 위축 문제점
현재 우리 정부의 청소년 관련 예산은 총 정부예산 대비 0.095%이다. 청소년 관례 예산을 포함한 총 사회복지 예산은 약 28%인데 이는 미국의 복지 예산 52%, 프랑스와 스웨덴의 예산 60%에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다. 그런데 정부 청소년예산 중 대표적인 청소년육성기금은 기금의 유일한 수입 재원인 경륜·경정수익금 배분액이 로또복권의 활황과 사행산업 침제와 규제로 급감하고 있고 이를 대신할 마땅할 신규 재원 마련없이 2005년도말 기준 3,262억원에서 2006년도말 2,827억원으로 감소하고 2007년도이후부터는 매년 500억씩 감소하여 2010년경에는 고갈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새로운 법률 기금 조항에서 청소년육성기금을 ‘아동청소년기금’으로 변경하고 이 변경안 기금의 사용 방법에 아동조차 아닌 영유아 보육 지원을 최우선시함으로서 당초 청소년육성기금의 목적을 남용하려 하고 있다. 아울러 보건복지가족부는 현재 청소년단체의 실질적이자 상징적 기구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를 기금의 관리 주체에서 삭제하고 이를 관 주도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중에서 선정하여 위탁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려 하고 있어 정부가 청소년육성 돈줄마저 좌지우지하여 청소년계를 하청업체 취급하려는 시도라는 오해를 야기할 수 있다. 이는 전국의 수많은 청소년단체들의 희생적인 헌신과 노력을 폄하하는 것은 물론이고 특히 청소년시설의 경우 대부분의 시설이 지자체의 귀속과 청소년단체의 위탁관리하에서 운영되고 있는 재정적 열악한 현실을 중앙 정부에서 운영비 지원도 하지 않는 현실을 도외시한채 청소년 육성 현장에서 초래될 혼란의 과학적 연구나 확실한 기금 사용차에 대한 분석없이 기금의 관리권만 챙기려는 복지부의 안일한 시각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ㅇ 서울흥사단은 아동,청소년법률 통합을 반대한다
정부기구가 통합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근본법제도 개정되거나 통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근본법제는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생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민 스스로 헌법적 절차에 따라 제정한 법규범이고 거기에는 대체로 긴 역사적‧문화적 흔적이 응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이행할 정부의 행정부처가 변경되었다고 해서 국민이 만든 법규범이 변경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생애주기통합정책은 하나의 이상론에 지나지 않으며 오히려 부처통합화 작업의 명분 이론으로 오용되고 있어 이러한 인식이 아동과 청소년을 합치려는 무모한 시도로 표출되고 있다. 서울흥사단은 다시한 번 복지부의 일방적인 아동,청소년 법률 통합을 공식 반대한다.
우리는 지금의 청소년 문화 토양위에서 우리 사회의 정치, 경제, 교육, 문화의 토양을 접목해 바람직한 청소년정책을 더욱 확충시켜 나가야 한다. 그런데 복지부가 이런 노력과 청소년 문화 발전의 역사를 무시한 채 아동과 청소년의 특성을 인정하지 않고 졸속으로 추진하는 통합은 두 정책의 특성을 전혀 살리지 못하고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합리적인 방안은 복지부에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을 독자적으로 유지하면서 연계방안을 찾는 것이다. 복지부가 독불장군식의 일방적인 정책추진에서 벗어나 합리적이고 보편타당한 방향으로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을 수립해나갈 때만 이 아동과 청소년, 그리고 지도자가 그리는 희망이 앞당겨질 수 있다. 기존의 청소년법령체계가 현재의 사회변화와 청소년의 요구를 능동적으로 수용하는데 부족함이 있었다면 복지부는 이를 공론화하여 개정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복지부는 청소년계는 물론 서울흥사단의 이같은 주장을 수용해 신중한 재검토와 제고를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