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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시위시범지역 지정은 헌법상 집회의 권리 침해’
특히 정부 지정 문화지구이자 도심 한복판인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의 시위시범지역 지정은
문화예술 공간에 대한 몰이해 및 교통체증 유발의 심각한 부작용 우려 커 즉각 철회되어야 |
경찰이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과 여의도 문화마당을 비롯, 전국 8개 지역을 ‘평화시위구역’으로 시범 지정하고 6개월간 운영한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경찰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집회시위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폭력시위를 근절하고 합법시위를 보장한다는 명목을 내세우고 있다. 폭력시위를 근절하자는 경찰의 목소리는 나름 설득력이 있으나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로서 그 장소를 경찰이 지정하여 특정지역으로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높다.
특히 서울 대학로의 경우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곳으로 이 곳을 시위시범지역으로 지정하면 상대적 시위 증가로 오히려 교통체증의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것이 분명하다. 아울러 연극공연장과 각종 전시물등 문화예술 시설이 밀집한 문화지구에 시위시범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부적절하며 청소년이 즐겨찾는 대학로의 특수성상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의 시범구역 지정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경찰의 신중하지 못한 ‘평화시위구역’ 지정은 오히려 건강한 시위문화를 저해하고 불필요한 소모적 갈등을 양산할뿐 아니라 집회 공간을 제약하는 국민 권리 침해 소지가 높다. 경찰의 신중한 재검토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