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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 60주년은 임시정부 법통 계승한 현 헌법과 배치돼’
정부 수립 60년을 건국 60년이라 일방적으로 칭하는 것은 소모적 이념 논쟁 부추겨
건국절은 유구한 자국 역사 축소하는 것으로 수용 못해, 정부의 일방적 행사 추진에 유감
한나라당 일부 의원이 광복절을 건국절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하고 정부가 올해를 건국 60주년이 되는 해라고 명명하며 각종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일제의 압박속에서도 임시정부를 수립해 조국의 해방을 위해 노력하고 수많은 독립투사들과 국민들이 초야와 같이 목숨을 버리며 조국의 광복을 이루어 낸 고난과 승리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우리 헌법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는다고 명시한 것은 그러한 역사적 배경을 인정하고 계승하려는 것이 분명함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광복절을 건국절로 변경한다는 논리는 이러한 헌법에 명시된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것이며 이로 인해 우리 스스로의 유구한 역사를 왜곡할 수 있는 논리적, 학문적 모순을 지니고 있다. 아울러 정부 수립 60주년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건국”이라 칭하며 관련단체나 학계의 의견 청취도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일을 추진하면 우리 스스로의 역사를 축소·왜곡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항일 독립운동을 자의건 타의건 훼손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인데다가 현재 벌어지고 있는 독도 문제에 대해서도 역사적 정통성과 근거를 제시하는데 불리한 이론적 배경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적지 않기 때문이며 민족의 염원인 통일에 대한 당위성을 희석하고 분단 고착을 당연시함으로써 한반도의 갈등을 부추길 우려도 크기 때문이다.
흥사단은 1913년 이후 조국의 독립은 물론 임시정부의 형성과 수립에 참여했고 수많은 흥사단우들이 임시정부는 물론, 해외와 국내에서 목숨을 걸고 해방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조국 발전에 기여했다. 이러한 격동의 역사와 함께 해 온 서울흥사단은 현 정부가 국민적 공감대 형성도 없이 일부 식민지근대화론에 바탕한 건국 60주년 그대로 수용해 불필요한 소모적 이념논쟁을 부추기는데에 유감을 표하며 건국 60주년 명명을 공식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한다.
2008. 8. 14
서 울 흥 사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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