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위원회(현 국민권익위원회) 전 간부가 인천지법에서 특가법상 뇌물수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공무원사회의 비리 척결을 업무로 하는 국가청렴위원회의 소속 간부가 비리에 앞장서왔다는 것이 국민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 해당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받던 업자에게서 3천만 원의 청탁금을 받고 담당 조사관에게 직접 현금 100만원을 건네는 대담한 행동을 하여 결국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비리로 국가'청렴'위원회라는 단어를 부끄럽게 만들어버렸다.
지난 6월 청탁 금품수수로 구속되었을 때 설마 하는 심정으로 바라보던 시민사회와 국민들은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자 실망에 빠져 있다. 공무원들의 부패와 비리를 없애고 투명한 사회 만들기를 소망해 왔던 국민들은 이제 청렴을 담당하는 공무원조차도 의심을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하루라도 빨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청렴부서 공무원들의 '나부터 정직하게' 라는 반성과 공무원 비리를 이중으로 감시할 수 있는 시민옴부즈만제도 도입 등의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
2009. 9. 2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공동대표 이윤배 이영수 이해주 채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