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를 이렇게 홀대해도 되는가?
- 독립운동가 구익균 선생은 국립묘지에 안장되어야 한다. -
최고령 독립운동가 구익균 선생님이 지난 4월 8일 향년 105세의 일기로 별세하였다. 한평생 독립운동과 평화통일운동에 헌신하셨던 위인을 잃어 슬픔에 잠겨있던 흥사단은 구 선생님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다고 밝힌 국가보훈처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다.
구익균 선생님은 1928년 신의주고등보통학교 학생회 회지인 <신우(信友)> 편집장으로 활동하다 반일 사상을 전파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고초를 당했다. 이후 신의주 학생 의거를 주도했다. 중국으로 망명하여서는 독립운동을 하고자 하는 젊은이들을 중산대학과 황포군관학교에 입학시키다 1935년 일본 관헌에 체포되었다. 또한 1944년에는 일본군에 있던 학병들을 탈출시켜 광복군으로 편입시키던 활동을 하다가 체포를 당했다.
1945년 해방을 맞아 임시정부 주석 김구로부터 상해지역 교민보호 역할을 위임받은 구 선생님은 사재를 털어 교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고 조국으로의 귀한을 책임졌다. 또한 교민 자녀 교육을 위해 인성학교를 재건하고 학생들에게 한글과 민족사상을 고취시켰다. 이러한 선생의 공로를 기려 정부는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하였다.
그런데 칭송받고 극진히 예우를 받아야 할 구 선생님은 지금 한 줌의 재가 되어 갈 곳을 찾지 못하고 차가운 납골당에 모셔져 있다. 국가보훈처가 4월 10일 안장심의위원회 심의 후에, 국립묘지법 및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등을 이유로 구익균 선생의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1970년대 2건의 집행유예 판결 받은 것이 국립묘지 영예성에 훼손된다는 이유였다. 우리는 그러한 이유가 독립운동에 크나 큰 공헌을 하신 분의 업적을 뒤엎을 만한 중대한 사안이었는가 묻고 싶다.
또한 뇌물수수 등 권력형 비리로 실형을 산 안현태(전두환 전 대통령 경호실장)씨의 국립묘지 안장을 결정한 국가보훈처의 기준과 구익균 선생님의 안장 거부를 결정한 이번 기준은 왜 달라졌는지 해명해 주기 바란다.
이번 결정을 접한 국민들이 독립운동과 나라사랑에 대해 어떻게 인식을 하게 될지 심히 우려된다.
독립운동의 역사를 함께 했고, 독립유공자 후손을 예우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흥사단은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고인의 명예를 크게 훼손한 국가보훈처는 유족에게 즉각 사과하라.
- 안장심의위원회 결정을 취소하고, 구익균 선생님을 즉각 국립묘지에 안장하라.
- 이번과 같은 잘못된 결정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라.
2013년 4월 11일
흥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