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공의원 후보자(지역구) 추가 등록 안내 ]
2022년 흥사단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9월 14일 18시에 공의원 후보자 추천‧등록 접수를 마감하였습니다. 전국구 공의원은 선출 인원(12명)을 초과하여 신청되었으나, 지역구 공의원은 선출 인원(11명)에 미달하여 <3회 임원 선거 규정> 제5조(공의원 선출) ⑤항에 의거하여 1차에 한해 추천기간을 연장하여 추가 등록을 받고자 합니다.
2022년 공의원 선거에 입후보할 지역구 공의원 후보자 추천 및 등록 연장을 공지하오니, 통상단우들이 공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부의 적극적인 안내와 협조바랍니다.
1. 2022년 공의원 후보자(지역구) 추가 추천 및 등록 기간
-. 2022년 9월 15일(목) ~ 9월 20일(화) 18시 (마감 일시 준수) / 6일간
2. 후보자 등록 방법
가. 후보자(지역구)는 제출서류를 직접 작성하여 해당 지부에 접수하고,
해당 지부는 공문과 함께 후보자 제출서류를 본부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접수.
(9월 20일 18시 도착분에 한함)
※ 문의(담당) : 본부 운영지원국 신동헌 부장 (T.070-7099-1706)
나. 지역구 공의원 후보자 제출 서류
① 2022년 공의원 선거 후보 신청서(소정양식) 1부
② 공의원 후보등록서(3회 임원선거세칙 별지1) 1부
③ 공의원 후보추천서(3회 임원선거세칙 별지2) 1부 : 통상단우 3인 이상의 추천
❇참고: <3회 임원 선거 세칙> 제6조(추천 후보자 수 제한) 통상단우 1인은 전국구‧지역구 공의원 후보를
각각 3인까지 추천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여 추천했을 경우에는 당해 추천인의 추천은 모두 무효.
◦관련규정
<3회 임원 선거 규정> 제5조(공의원 선출) ⑤ 선관위는 공의원 후보 등록 마감시 등록자수가 배정된 공의원 정수 이상일 경우 후보자를 확정하고, 정수에 미달하는 경우 1차에 한해 추천기간을 연장하되, 추천기간 연장 후에도 후보 등록자 수가 정수에 미달할 경우에는 등록자만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한다. |
3. 지부 협조 사항
가. 공의원 선거(후보자 추천 및 등록) 홍보
나. 공의원 선거 후보 신청서에 의무이행 사항 확인(지부장 관인 날인)
다. 공문과 함께 후보자 제출서류를 본부 선관위에 접수
라. 지부소속 통상단우에게 ‘공의원의 임무와 권한’(별첨1)에 관해 사전 통지 요망
4. 공의원 후보자 자격 기준
가. 후보자(피선거인) 자격
① 선거권이 있는 통상단우
② 지부규약 및 분회규칙에서 정한 의무금 6회 이상 납부
③ 본부(신년하례회, 창단기념행사, 단대회, 도산의밤, 도산순국추모식) 및
전국지부와 분회가 주최한 월례회 및 공식행사(회의 제외)에 3회 이상 참석
※ ②, ③번 기준일 : 2021. 7. 1. ~ 2022. 6. 30.
나. 자격제한
① 본부, 산하조직 및 부설조직의 사무처 직원은 피선거권이 없음.
② 정권 이상 징계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경우
③ 약법 제20조 제1호를 위반했다고 이사회가 결정한 경우
④ 임원 임기 중 임원 연회비를 1회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임원의무금(임원회비)은 본부 결산시점을 기준으로 인정함.(기준일 2019. 1. 1 ~ 2021. 12. 31)
즉 해당 연도 임원회비는 그 해에 납부한 경우만 인정함.
⑤ 임원 자격 상실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⑥ 통상단우가 되고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2020년 8월 25일 이후 서약자)
흥 사 단 선 거 관 리 위 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