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흥사단 임원 선거운동 안내
○ 선거운동 기간
-. 2022년 임원 선거운동 기간 : 2022년 12월 1일(목)~12월 16일(금) 24시
○ 선거운동의 정의와 기본 원칙
1. 선거운동의 정의 : 임원 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한 활동
2. 선거운동의 기본 원칙 : 단우, 선거권자, 후보자는 정해진 범위에서 공정한 선거운동을 해야 함
3. 본부, 산하조직 및 부설조직의 사무처 직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 단우, 선거권자,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1. 전화로 후보자를 알리는 행위(2회 이내)
2. 문자메시지는 선거기간 중 10시~ 20시 사이에 2회 이내로 보낼 수 있음
3. 이메일은 선거기간 중 최대 3회까지 발송할 수 있음
4. SNS 대화방(1:1 대화)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5. 지부 월례회 등 단 공식행사에서 지부장 진행으로 후보자 정견발표나 공개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음
6. 공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후보자 합동행사에 참여할 수 있음
○ 임원 후보자와 단우가 할 수 없는 선거운동
1. 약법 및 선거에 관한 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인신공격 등으로 후보자와 단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3. 향응,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
4.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단체 대화방을 활용하거나 개설하는 행위
5. 가능한 선거운동 6가지를 위반한 행위
○ 선거운동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
단우, 선거권자, 후보자가 선거운동 금지 행위를 하는 경우
1. 1차는 공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본인에게 경고함
2. 2차는 본인에게 경고하는 동시에 그 사실을 홈페이지에 게시함
3. 3차례 이상 또는 위반 행위가 중대하다고 공의회운영위원회가 판단한 경우 홈페이지 게시와 함께 모든 선거인에게 문자메시지로 그 사실을 통지함. 동시에 후보자의 경우는 자격을 박탈하거나 당선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단우와 선거권자에 대해서는 소속 지부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음
○ 선거권자 명단 교부
1.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권자의 명단을 요청할 수 있음. 단, 이 경우 공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2. 선거권자 명부 요청을 받은 공의회 운영위원회(사무처)는 명단공개를 원하지 않는 단우를 제외한 선거권자의 이름,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가 기재된 명부를 제공함
○ 임원 선거운동 위반행위 신고 접수처
- 흥사단 공의회운영위원회(담당자 신동헌 부장 / 02-743-2511)
- 이메일 : yka@yka.or.kr
- 주소 : (03086)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122, 3층
2022년 12월 1일
흥사단 공의회 운영위원장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