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흥사단 공의회 임시총회(공의회 의장 고영철)가 2월 26일 42명의 공의원 중 34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임시총회에서는 14개의 안건이 상정되어 아래와 같이 의결되었다.
1호 의안 2021년 사업보고 및 결산(안)은 원안 승인, 2호 의안 약법 전문, 목적, 정치조항 개정(안)은 차기 총회로 이월, 3호 의안 약법 10조 외 9개 조항 징계 관련 제법규 개정(안)은 폐기, 4호 의안 약법 25조 외 6개 조항징계 관련 제법규 개정(안)은 수정안으로 승인, 5호 의안 3회 운영규정 제6조(공의회 운영위원회) 개정(안)은 원안 승인, 6호 의안 3회 임원선거규정 제5조 외 2개 조항 개정(안)은 원안 승인, 7호 의안 3회 운영규정 제15조(위원회 등) 개정(안)은 원안 승인, 8호 의안 감사 선출은 원민혜 후보가 당선되었다.
9호 의안 퇴직급여적립을 위한 수련관건립기금 차용(안)은 부결, 10호 의안 약법 등 제법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안)은 원안 승인, 11호 의안 2022년 약법 및 규정 제.개정 특별위원회 구성(안)은 부결, 12호 의안 공의회 법률전문가특별위원회 구성(안)은 부결, 13호 의안 이창걸 공의원 자격정지(안)은 부결, 14호 의안 오연경 공의원 해임(안)은 기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