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다케시마의 날" 철폐 촉구 성명서
작금 일본은 독도 영유권 교육을 의무화 하는 내용의 학습지도 요령 개정안을 2017년 2월 14일 고시함으로써 대한민국에 또 한 번 큰 충격을 주고 있으며, 일본의 수도인 동경 한 복판에 소위 "다케시마홍보관"을 개관하여 독도는 일본영토인데 대한민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왜곡된 사실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바 흥사단독도수호본부를 비롯한 6개 단체는 일본의 소위 "다케시마의 날" 철폐와 역사 왜곡 규탄 기자회견을 하는 바입니다.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것은 대한민국과 일본의 고문헌에 명백하게 기술 되어 있는 데 일본은 그 역사적 사실을 모르는 척 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내 양심적인 지식인들 및 일선 교직원 단체에서는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님을 이미 알고 있다.
독도는 역사적 ․ 지리적 ․ 국제법적 및 실효적 영토주권 행위를 하고 있기에 엄연한 대한민국 영토이며, 대한민국이 그 영토주권 행사를 하고 있는지 1506년이 지나고 있다. 1900년 10월 25일엔 근대국제법의 관례에 따라 독도를 울릉도 관할 하에 두는 고종황제의『대한제국칙령 제41호』가 반포 되었으며, 당시 일본정부도 『대한제국칙령 제41호』에 관한 이의를 제기 한 바가 없으며, 이는 국제법상 독도가 한국 땅임을 인정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독도침탈 야욕을 노골화 하고 있으니, 이는 분명 동아시아 평화질서를 파괴하는 침략적 행위이고, 한반도를 위협하는 일종의 미래 선전 포고적 행태로서 우리는 이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기에 일본정부에게 소위 "다케시마의 날"을 즉각 철폐 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미래세대에서 제2의 포클랜드 사태를 원하지 않는다.
일본은 「사이토 호센」이 쓴 1667년의『은주시청합기』를 보라, "일본의 서북 한계는 이주(오키도)로 한다"고 기술되어 있다. 그 후 1693년 안용복 사건이후 1699년 1월에 한•일 간의 국경 문제는 말끔하게 정리되었다. 또 1877년의 일본의 최고 기관인『태정관』지령도"울릉도 외 1도(독도)는 일본과 무관함을 명심할 것"이라고 지령을 내린 바 있다. 1946년 『연합국최고사령부의 스카핀 제677호』와 1951년의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2조 a) 항』등 수많은 문서는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
특히 근간 군국주의적 행태로 회귀한 일본은 과거 동북아의 평화공존을 파괴한 주범으로써 과거를 회개함이 없이 또 다시 독도 침탈 야욕을 노골화 하고 있다는 점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분노하며 이에 규탄한다.
이에 우리 '흥사단독도수호본부 (사)한국독도연구원 / 영토문화관 독도 / 바다사랑실천운동시민연합 / 한민족독도사관 /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 는 일본 정부와 이에 뇌회부동 하는 몰지각한 정치인들의 침략적 작태에 강력하게 규탄함은 물론 다음과 같이 일본의 소위 "다케시마의 날" 철폐를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일본은, 독도 영유권교육 의무화 학습지도 요령 개정안 고시를 즉각 폐기하라 !
둘째, 일본은, "다케시마의 날" 관련 조례를 즉각 페기하라 !
셋째, 일본은, 군국주의적 침탈 야욕을 즉각 포기하라 !
넷째, 일본은, 포츠담선언(8) 및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제2조 a)항 위반임을 명심하라 !
다섯째, 일본은, 과거 침략역사 반성하고 세계 평화 공존에 앞장서라 !
2018년 2월 22일
흥사단독도수호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