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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회/지부

지회(부)장 변경신청서 다운로드

지회(부)장 변경신청

  • 지회(부)장의 임기 만료 후 정기총회를 거쳐 신임 지회(부)장을 선출 후 협회 본부 이사회에 인준을 받아야 한다.
    (현 지부장 유임시에도 적용).
  • 신임 지회(부)장은 반드시 협회 본부 정회원이어야 한다.

인준절차

인준절차
절차 기관
01 변경 승인 서류 지회 발송 지부>지회
02 지회 승인 후 본부로 공문 서류 발송 지회>본부
03 본부 이사회에서 인준 여부를 결정 본부
04 인준 여부 지회 및 지부로 통보 본부>지회/지부
05 본부에서 지부 인준서를 지회로 발송
지부>본부
06 지회에서 지부로 인준서 발송 본부>지회

※ 본부 이사회는 3, 6, 9, 12월에 개최 예정

구비서류

  • 지회(부)장 변경 신청서
  • 정기총회 회의록
  • 지회(부) 연간 사업 보고서 및 계획서
  • 지회(부)장 취임승락서
  • 지회(부) 직인날인서
  • 전 지회(부)장 사임서(연임시 생략)
  • 구 지회(부) 인준서 원본
  • 임원 및 회원 명단
  • 지회(부) 정관
  • 지회(부)장 등본
  • 지회(부)장 정회원 가입서류(본부 정회원 미가입시)

입금계좌

국민은행  766-01-0012-968/예금주 (사)한국음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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