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회(부)장의 임기 만료 후 정기총회를 거쳐 신임 지회(부)장을 선출 후 협회 본부 이사회에 인준을 받아야 한다.
(현 지부장 유임시에도 적용). - 신임 지회(부)장은 반드시 협회 본부 정회원이어야 한다.
| 절차 |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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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부 이사회는 3, 6, 9, 12월에 개최 예정
- 지회(부)장 변경 신청서
- 정기총회 회의록
- 지회(부) 연간 사업 보고서 및 계획서
- 지회(부)장 취임승락서
- 지회(부) 직인날인서
- 전 지회(부)장 사임서(연임시 생략)
- 구 지회(부) 인준서 원본
- 임원 및 회원 명단
- 지회(부) 정관
- 지회(부)장 등본
- 지회(부)장 정회원 가입서류(본부 정회원 미가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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