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부를 설치할 때는 각 단위별 20명 이상의 회원(단, 20명 이하일 경우는 협회 본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지부장은 반드시 협회 본부 정회원이어야 한다.
- 인준서 발급
- 지회(부) 주최 행사 본부 후원명칭 사용
- 계간지 「음악예술」정기구독
- 지회(부) 주최 대회에 협회 본부 이사장상 발급
- 각종 증명서 발급
- 연주회 홍보 - 계간지 「음악예술」및 홈페이지에 연주회 홍보(광고시 회원 할인가 제공)
- 홈페이지를 통한 법률 상담 및 세무 상담
| 절차 |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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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지부 신청서
- 발기총회 회의록
- 지부 연간 사업계획서
- 지부장 취임승락서
- 지회(부) 직인날인서
- 임원 및 회원 명단
- 지부 정관
- 지회(부)장 등본
- 지부장 정회원 가입서류(본부 정회원 미가입시)
- 입회비 200,000원, 회비 100,000원(이사회 인준 확정 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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