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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회/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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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설치요건

  • 지부를 설치할 때는 각 단위별 20명 이상의 회원(단, 20명 이하일 경우는 협회 본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지부장은 반드시 협회 본부 정회원이어야 한다.

혜택

  • 인준서 발급
  • 지회(부) 주최 행사 본부 후원명칭 사용
  • 계간지 「음악예술」정기구독
  • 지회(부) 주최 대회에 협회 본부 이사장상 발급
  • 각종 증명서 발급
  • 연주회 홍보 - 계간지 「음악예술」및 홈페이지에 연주회 홍보(광고시 회원 할인가 제공)
  • 홈페이지를 통한 법률 상담 및 세무 상담

인준절차

인준절차
절차 기관
01 지부 승인 서류 지회 발송 지부>지회
02 지회 승인 후 본부로 공문 서류 발송 지회>본부
03 본부 이사회에서 인준 여부 결정 본부
04 인준 여부를 지회 및 지부로 통보 본부>지회/지부
05 인준 확정시 입회비와 연회비 납부 지부>본부
06 본부에서 지부 인준서를 지회로 발송 본부>지회
07 지회에서 지부로 인준서 발송 지회>지부

구비서류

  • 신규 지부 신청서
  • 발기총회 회의록
  • 지부 연간 사업계획서
  • 지부장 취임승락서
  • 지회(부) 직인날인서
  • 임원 및 회원 명단
  • 지부 정관
  • 지회(부)장 등본
  • 지부장 정회원 가입서류(본부 정회원 미가입시)
  • 입회비 200,000원, 회비 100,000원(이사회 인준 확정 후 납부)

입금계좌

국민은행  766-01-0012-968/예금주 (사)한국음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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