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하단체장의 임기 만료 후 정기총회를 거쳐 신임 단체장을 선출 후 협회 이사회에 인준을 받아야 한다
(현 단체장 유임시에도 적용). - 신임 단체장은 반드시 협회 본부 정회원이어야 한다.
| 절차 |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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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부 이사회는 3, 6, 9, 12월에 개최(예정)
- 산하단체장 변경 신청서 원본 1부
- 정기총회 회의록 사본 1부
- 단체 연간 사업계획서 1부(신청일로부터 1년간)
- 단체장 취임승락서 원본 1부
- 직인날인서 원본 1부
- 임원 및 회원 명단 1부
- 전 단체장 사임서(유임시 생략)
- 단체 인준서 원본 1부(분실시 분실사유서 1부)
- 단체 정관 1부
- 단체장 정회원 가입서류(본부 정회원 미가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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