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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단체

산하단체장 변경 신청서 다운로드

산하단체장 변경신청

  • 산하단체장의 임기 만료 후 정기총회를 거쳐 신임 단체장을 선출 후 협회 이사회에 인준을 받아야 한다
    (현 단체장 유임시에도 적용).
  • 신임 단체장은 반드시 협회 본부 정회원이어야 한다.

인준절차

인준절차
절차 기관
01 서류를 구비하여 협회로 발송 단체 -> 협회
02 협회 이사회에서 인준여부 결정 협회
03 인준 여부 단체로 통보 협회 -> 단체
04 협회에서 단체로 인준서 발송 협회 -> 단체

※ 본부 이사회는 3, 6, 9, 12월에 개최(예정)

구비서류

  • 산하단체장 변경 신청서 원본 1부
  • 정기총회 회의록 사본 1부
  • 단체 연간 사업계획서 1부(신청일로부터 1년간)
  • 단체장 취임승락서 원본 1부
  • 직인날인서 원본 1부
  • 임원 및 회원 명단 1부
  • 전 단체장 사임서(유임시 생략)
  • 단체 인준서 원본 1부(분실시 분실사유서 1부)
  • 단체 정관 1부
  • 단체장 정회원 가입서류(본부 정회원 미가입시)

입금계좌

국민은행  766-01-0012-968/예금주 (사)한국음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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