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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단체로 등록할 경우 신청일로부터 1년 이상의 활동 경력이 있어야 한다.
- 단체장은 반드시 협회 본부 정회원이어야 한다.
- 인준서 발급
- 단체 주최 행사 협회 후원명칭 사용
- 계간지 「음악예술」정기구독
- 단체 주최 대회에 협회 이사장상 발급
- 각종 증명서 발급
- 연주회 홍보 - 계간지 「음악예술」및 홈페이지에 연주회 홍보(광고시 회원 할인가 제공)
- 홈페이지를 통한 법률 상담 및 세무 상담
| 절차 |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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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부 이사회는 3, 6, 9, 12월에 개최(예정)
- 산하단체 가입 신청서 원본 1부
- 발기총회 회의록 사본 1부
- 단체 연간 사업계획서 1부(신청일로부터 1년간)
- 단체장 취임승락서 원본 1부
- 직인날인서 원본 1부
- 연혁 1부
- 임원 및 회원 명단 1부
- 단체 정관 1부
- 단체장 정회원 가입서류(본부 정회원 미가입시)
- 입회비 200,000원, 회비 100,000원(이사회 인준 확정 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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