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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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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단체 가입요건

  • 산하단체로 등록할 경우 신청일로부터 1년 이상의 활동 경력이 있어야 한다.

  • 단체장은 반드시 협회 본부 정회원이어야 한다.

혜택

  • 인준서 발급
  • 단체 주최 행사 협회 후원명칭 사용
  • 계간지 「음악예술」정기구독
  • 단체 주최 대회에 협회 이사장상 발급
  • 각종 증명서 발급
  • 연주회 홍보 - 계간지 「음악예술」및 홈페이지에 연주회 홍보(광고시 회원 할인가 제공)
  • 홈페이지를 통한 법률 상담 및 세무 상담

인준절차

인준절차
절차 기관
01 서류를 구비하여 협회로 발송 단체 -> 협회
02 협회 이사회에서 인준 여부 결정 협회
03 인준 여부 단체로 통보 협회 -> 단체
04 인준 확정시 입회비와 연회비 납부 단체
05 협회에서 단체로 인준서 발송 협회 -> 단체

※ 본부 이사회는 3, 6, 9, 12월에 개최(예정)

구비서류

  • 산하단체 가입 신청서 원본 1부
  • 발기총회 회의록 사본 1부
  • 단체 연간 사업계획서 1부(신청일로부터 1년간)
  • 단체장 취임승락서 원본 1부
  • 직인날인서 원본 1부
  • 연혁 1부
  • 임원 및 회원 명단 1부
  • 단체 정관 1부
  • 단체장 정회원 가입서류(본부 정회원 미가입시)
  • 입회비 200,000원, 회비 100,000원(이사회 인준 확정 후 납부)

입금계좌

국민은행  766-01-0012-968/예금주 (사)한국음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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